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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교육청·서울시 ‘학교폭력 삼각공조’

입력 : 
2014-11-17 17:43:46
수정 : 
2014-11-17 2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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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와 연계’ 민관네트워크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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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시교육청, 서울중앙지검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시민네트워크 협약식을 개최했다. 왼쪽부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김수남 서울중앙지검장, 박원순 서울시장이 협약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이충우 기자]
“처벌만으로는 학교 폭력을 철폐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폭력 없이 사이좋게 웃고 떠드는 교실을 만들려고 민관 공동 네트워크가 17일 출범했다.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건전한 시민 사회를 만들 수 없다는 공감대 아래 이날 시민네트워크 협약식을 열었다. 협약식에 참여한 기관은 서울중앙지검,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3곳과 시민단체 10곳이다. 김수남 서울중앙지검장, 박원순 서울시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서 협약서에 서명하고 뜻을 모으기로 했다.

매해 학교 폭력으로 경찰이 입건한 청소년은 10만명이다. 지난해 보호관찰 명령을 받은 청소년만 1만9189명, 소년원에 수용한 인원도 3037명에 이른다. 박근혜정부 들어와서 학교폭력을 없애려 했지만 여전히 학교폭력은 교실에서 없어지지 않았다. 안전행정부는 “국민 52.8%가 학교폭력을 걱정하고 44.3%는 성폭력 범죄에 불안해하고 있다”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기관은 수사기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지역 사회 전체가 아이들을 보호하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야 한다고 뜻을 함께했다. 법무부 주도로 법사랑위원 서울중앙지역연합회 산하 청소년협의회에 6개 지구 협의회를 지난 7~10월 설치했다. 지구별로는 구청, 학교, 시민단체가 연합해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멘토링 활동을 펼친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소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젊은 멘토인 ‘파랑마니또’를 확대할 것”이라며 “심리적 극복이 필요한 소년범에 대해 시민단체 참여를 통한 예술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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