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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법무부 ‘해외진출 기업 법률 지원 세미나’ 개최

통상환경 변화 적응력 높여

대한상공회의소는 14일 세종대로 대한상의회관에서 법무부와 공동으로 ‘해외 진출 기업 법률 지원 세미나’를 개최했다. 리사 밀러 세계은행 청렴국장(왼쪽 둘째))과 이형희 서울상의 부회장(셋째) 등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상의
대한상공회의소는 14일 세종대로 대한상의회관에서 법무부와 공동으로 ‘해외 진출 기업 법률 지원 세미나’를 개최했다. 리사 밀러 세계은행 청렴국장(왼쪽 둘째))과 이형희 서울상의 부회장(셋째) 등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상의

대한상공회의소가 법무부와 공동으로 ‘해외 진출 기업 법률 지원 세미나’를 14일 개최했다. 세미나는 올해로 11주년을 맞는다. 행사에는 이형희 서울상의 부회장과 강준하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을 비롯해 리사 밀러 세계은행 청렴국장, 국내 주요 법무법인과 수출기업 관계자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첫 세션에서는 리사 밀러 세계은행 청렴국장이 ‘해외 진출 기업을 위한 컴플라이언스 가이드라인’을 주제로 세계은행의 청렴 준수 프로그램 주요 지침과 대응 방안을 소개했다.

그는 “세계은행 제재를 받으면 기업명 공개는 물론, 아시아개발은행(ADB)·아프리카개발은행(AfDB)·미주개발은행(IDB) 등 주요 다자개발은행들의 프로젝트 입찰 참여도 제한될 수 있다”며 “제재 한 건이 글로벌 사업 기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해외 프로젝트 참여 기업은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 세션에서는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 집행 동향과 대응전략’이 다뤄졌다. 김·장 법률사무소 김상우 변호사와 이강국 변호사가 최근 FCPA 집행정책 변화와 글로벌 기업 제재 사례를 소개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중동 정세 변화와 법률 리스크 대응 방안’을 공유했다. 신동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중동 정세 불안은 운송 지연과 비용 증가를 넘어 계약 이행, 보험, 손해배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며 “단순 비용 증가나 항행 위험 증가만으로는 불가항력이 인정되기 어려운 만큼 계약상 조항과 통지 절차, 대체 운송·공급망 확보 가능성, 보험 담보 범위를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철민 대한상의 국제통상본부장은 “글로벌 규제와 통상환경 변화로 해외 진출 기업의 법률 리스크가 복잡해지고 있다”며 “대한상의는 법무부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해 기업들이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고 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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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는 법무부와 함께 ‘해외 진출 기업 법률 지원 세미나’를 개최하여, 해외 진출 기업의 법률 리스크와 대응 전략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세미나에서는 세계은행의 청렴 준수 프로그램,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FCPA) 집행 동향, 그리고 중동 정세 변화에 따른 법률 리스크 대응 방안이 다뤄졌다.

대한상의는 기업들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고 대응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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