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자산운용은 의결권 행사, 주주활동 등을 심의·의결하는 수탁자책임위원회를 신설했다고 8일 밝혔다.
신한운용 수책위는 기존 ESG위원회가 담당하던 주요 수탁자 책임 관련 안건을 심의할 전망이다. ESG위원회는 ESG 투자전략 수립과 리스크 관리 관련 사안에 집중한다.
신설되는 수책위는 사외이사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독립성을 강화했다. 사외이사가 수책위원장을 맡는 것은 업게 최초라고 신한운용은 설명했다. 수책위원장은 법무법인 리우 파트너 변호사인 신성경 사외이사다.
신한운용은 “투자, 영업 부문과 일정 부분 독립된 의사결정 구조”라며 “수탁자 책임활동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신한운용은 최근 강화되고 있는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자 수탁자 책임 원칙) 기준에 맞춰 의결권을 행사하고 이해상충 관리, 의사결정 독립성, 투명한 기록과 공시 체계 마련 등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석원 신한운용 대표는 “수탁자 책임활동은 고객과 수익자의 장기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절차인 만큼, 독립성과 투명성을 갖춘 의사결정 체계가 중요하다”며 “이번 수탁자책임위원회 신설은 의결권 행사와 주주활동의 공정성을 높이고 이해상충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ESG위원회는 전사적 ESG 투자전략 회의체로 재편해 책임투자 전략 기능을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스튜어드십코드 기준에 부합하는 책임투자 체계를 구축하고, 고객과 수익자의 장기 이익 제고를 위한 수탁자 책임활동을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매일경제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