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가 청호나이스의 ‘서밋타워 공기청정기’가 자사 디자인을 침해했다며 디자인권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코웨이는 “청호나이스가 2월 출시한 ‘서밋타워 공기청정기’가 2021년 출시한 코웨이 ‘노블 공기청정기’의 디자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며 소송 배경을 밝혔다.
코웨이는 청호나이스 제품의 본체 사각 형상과 비율, 상부 팝업부 형상, 상부 팝업부가 본체로부터 상하 이동하는 움직임 등 주요 디자인 요소가 동일하고, 전체적인 외형이 유사하다고 판단해 지난 2일 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코웨이의 ‘노블 공기청정기’는 건축학적 구조를 반영한 디자인이 독특한 코웨이의 대표 제품이다. 코웨이는 2020년 12월 해당 제품에 대해 복수의 디자인권을 지식재산처에 출원했고, 2021년 4월 디자인권을 등록했다.
코웨이 측은 외관이 유사한 제품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코웨이의 투자로 만들어낸 성과를 무단 사용한 것으로,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코웨이는 쿠쿠, 청호나이스, 교원 웰스 등과 정수기 디자인 및 특허권 침해 관련 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정수기 외에 공기청정기 관련 디자인 소송이 진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호나이스 측은 내용 확인이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다. 회사 측은 “현재 당사에 송달된 내용이 없어 관련 서류가 접수되면 검토한 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매일경제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