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대상 5년차 창업기업으로 확대
앞으로는 초기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조합에서 창업·벤처기업 투자의무 비율(20%)이 폐지된다. 업력 3년차 기업으로 제한했던 펀드 투자의무 대상도 5년차 창업기업까지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발표한 ‘벤처 4대강국 도약 종합대책’ 후속조치로 벤처투자 제도를 개선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법’과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창업기획자가 운용하는 개인투자조합에 적용되던 창업·벤처기업 투자의무 규정을 없앴다. 기존에는 펀드별로 20%의 규정을 맞춰야했으나, 앞으로는 운용사가 보유한 전체 펀드 총액 기준으로 40% 투자 비중을 적용하게 돼 펀드별로 유연한 운용이 가능해진다. 업계에서는 펀드별 기준을 적용하면 비율을 맞추기 위해 잠재력이 떨어지는 기업에도 투자를 진행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해왔다.
투자의무 대상도 늘어난다. 기존에는 펀드가 업력 3년차 이내 기업만 투자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투자유치 실적이 없으면 업력 5년차 창업기업에도 투자가 가능하다. 중기부는 “기술력을 보유한 유망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개인투자조합이 상장법인에 투자할 때의 비중상한도 10%에서 20%로 상향했다.
대기업집단에 소속된 벤처캐피탈(CVC)과 피투자기업이 사후에 동일 대기업 집단에 속하게 된 경우에는 피투자기업 지분을 처분할 수 있는 유예기간도 9개월 부여하기로 했다. CVC의 투자자금 회수 여건을 개선하는 차원이다.
개정안에서는 핀테크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벤처투자회사들이 예외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핀테크 기반 금융서비스 범위를 기존 ‘업종’ 기준에서 ‘인허가 또는 등록’ 기준으로 정비했다.
모태펀드 운용 규정 및 벤처투자 관리 체계도 달라진다. 개정안에는 모태펀드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때 탈퇴를 희망하는 조합원에게 투자 원금과 수익을 배분·지급하는 절차와 근거를 담았다.
중기부는 또 매년 12월 첫째주를 ‘벤처기업 주간’으로 지정해 우수 벤처기업을 포상하고, 벤처기업의 성과를 재조명하기로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7월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개정 내용 중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의 해산·청산 및 정기검사 업무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위임되는 건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벤처투자 시장이 보다 자율적이고 유연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 결과”라며 “벤처·스타트업에 민간자금이 활발히 유입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매일경제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