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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 스타트업에 선별·집중투자 가능해진다

벤처투자법 등 시행령 개정
개인투자조합 의무비율 폐지
5년차 창업기업에 투자 가능
앞으로는 초기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조합의 창업·벤처기업 투자의무 비율(20%)이 폐지된다. 업력 3년 차 기업으로 제한했던 펀드 투자의무 대상도 5년 차 창업기업까지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발표한 '벤처 4대강국 도약 종합대책' 후속 조치로 벤처 투자 제도를 개선하는 '벤처 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법'과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창업기획자가 운용하는 개인투자조합에 적용되던 창업·벤처기업 투자의무 규정을 없앴다. 기존에는 펀드별로 20% 규정을 맞춰야 했으나 앞으로는 운용사가 보유한 전체 펀드 총액 기준으로 40% 투자 비중을 적용하게 돼 펀드별로 유연한 운용이 가능해진다.

업계에서는 펀드별 기준을 적용하면 비율을 맞추기 위해 잠재력이 떨어지는 기업에도 투자를 진행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해왔다.

투자의무 대상도 늘어난다. 기존에는 펀드가 업력 3년 차 이내 기업만 투자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투자 유치 실적이 없으면 업력 5년 차 창업기업에도 투자가 가능하다.

중기부는 "기술력을 보유한 유망 기업의 자금 조달 부담을 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개인투자조합이 상장 법인에 투자할 때의 비중 상한도 10%에서 20%로 상향했다.

대기업집단에 소속된 벤처캐피털(CVC)과 피투자기업이 사후에 동일 대기업집단에 속하게 된 경우에는 피투자기업 지분을 처분할 수 있는 유예 기간도 9개월 부여하기로 했다. CVC의 투자자금 회수 여건을 개선하는 차원이다.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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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 투자를 주력으로 하는 벤처캐피털로서, 이번 벤처투자 촉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인투자조합 및 펀드 운용의 유연성이 확대되면서 더욱 폭넓은 초기·성장기업 투자 전략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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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초기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조합의 창업·벤처기업 투자의무 비율을 폐지하고, 펀드 투자의무 대상도 5년 차 창업기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개정안을 2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투자 유치 실적이 없는 업력 5년 차 창업기업에도 투자를 가능하게 하여 기술력 있는 기업의 자금 조달 부담을 완화하려는 목적이 있다.

또한, 개인투자조합이 상장 법인에 투자할 때의 비중 상한이 10%에서 20%로 상향 조정되며, 대기업집단에 소속된 벤처캐피털과 피투자기업 간의 지분 처분 유예 기간도 9개월로 설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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