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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아산 갯벌 한정어업 마을어장 면허 확보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

충남도는 해양수산부로부터 120㏊ 규모의 한정어업 마을어장 면허를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면허 대상 해역은 아산시 인주면 걸매리 지선 해역 유휴 갯벌로, 평택·당진항 항만구역 내에 있으나 선박 통행과 항만 기능에 지장이 없는 곳이다.

도는 해당 유휴 갯벌에 신규 어장을 개발할 계획이다. 관계기관 협의 사항 이행 및 귀어·귀촌 유치, 어장 조성 절차를 거친 뒤 운영할 예정이다.

주요 생산 품종은 맛조개와 칠게다. 운영 방식은 인주어촌계 계원이 참여하는 공동어장 형태다. 연간 생산량은 맛조개 104톤, 칠게 70톤 수준으로 예상되며, 연간 약 13억원의 어업 소득이 발생할 것으로 도는 전망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장기간 활용하지 못했던 갯벌을 생산성 있는 어장으로 전환해 어업인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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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해양수산부로부터 120㏊ 규모의 한정어업 마을어장 면허를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어장은 아산시 인주면에 위치하며, 새로운 어장을 개발할 계획으로 산출량은 맛조개 104톤, 칠게 70톤으로 예상된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 어장이 어업인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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