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오는 8월까지 여름철 집중호우 환경오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도와 시군별로 편성된 특별점검반은 하천·계곡 등 수질 오염 영향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행위 사전 차단 및 환경 오염 사고 예방 등을 점검한다.
구체적으로 도는 수질 오염 영향이 큰 폐수배출시설 1·2종 사업장과 폐수 수탁처리업체 등 사업장 25곳을 단속한다. 시군은 악성 폐수 배출업체와 폐수 다량 배출 사업장, 비점오염원 설치사업장, 오수처리시설, 하천·계곡 주변 식품접객업소 등 수질 오염 우려 시설을 점검할 예정이다.
도와 시군은 이달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호우 대비 자체 점검과 시설 관리 요령을 안내한다. 이어 8월까지 폐수 무단 방류, 오염물질 누출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필요시 폐수 오염도 검사를 병행하는 등 감시·단속을 강화한다.
집중호우 기간 이후엔 피해를 본 방지시설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한국환경보전원 등 전문 기관과 연계한 기술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김영명 충남도 환경산림국장은 “집중호우 기간엔 작은 관리 소홀도 공공수역 수질 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시군과 함께 환경오염행위를 철저히 예방·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매일경제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