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부채·높은 폐업률 외면”
이의 신청은 2022년 이후 4년만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6일 정부가 고시한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시급 1만700원)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24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면서 재심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연합회가 이의제기서를 제출한 건 지난 2022년 이후 4년만이다.
제출에 앞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월급 기준 약 7만9000원, 연봉 기준 약 95만 원이 오르는 셈이며, 4인 고용 사업장의 경우 4대 보험 부담분을 포함하면 연간 1000여만 원 이상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며 “수익 감소와 경기 부진이라는 이중고 속에서 이번 인상은 소상공인발(發) 고용 축소를 앞당기는 엎친 데 덮친 격의 결정”이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이의제기서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안이 지불 능력을 상실한 소상공인을 고려하지 않고, 업종별 지불 능력 차이를 무시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또 초단시간 근로 급증 등 고용의 질 저하와 업종 간 최저임금 미만율 양극화 등 현장의 객관적 데이터와 실태를 외면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제시한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총대출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1092조 9000억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취약차주의 연체율은 2021년 말 4.36%에서 2025년 말 12.14%로 불과 4년 만에 3배 가까이 증가했다.
또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5년 전체 사업자 폐업률은 8.64%을 보였으나, 소매업·음식업 등 소상공인 주요 6대 업종은 603만1483곳의 사업자 중 75만1264곳이 폐업해 11.08%의 폐업률을 기록했다.
이에 연합회는 ▲최임위 소상공인 대표성 강화 ▲최저임금 격년 결정 및 업종별 구분 적용 ▲일자리 안정자금 부활 등 실효성 있는 경영안정 지원책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앞서 연합회는 지난 2022년 7월 11일 고용노동부에 ‘2023년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한 바 있다. 당시 최저임금위원회는 2023년 최저임금을 전년(9160원)보다 460원(5.0%) 높은 9620원으로 의결했다.
송 회장은 “소상공인 10명 중 4명은 월평균 영업이익이 2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해 최저임금 월 환산액(223만6300원)조차 가져가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벼랑 끝에 선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호와 소상공인발(發) 고용 위기를 막기 위해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재심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매일경제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