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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 분쟁조정委 발족

정보통신부는 인터넷 도메인 이름 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도메인이름 분쟁조정위원회를 이르면 오는 11월 발족시킬 예정이다.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리사회 등의 전문가로 구성될 이 위원회는 ‘.kr’ 도메인이름 등록규정 약관에 의해 분쟁이 생길 경우 자동적으로 이 위원회에 회부토록 한 .kr도메인이름분쟁조정제도에 의해 사법기관에 앞서 각종 분쟁을 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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