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한국상표권 침해속출
특허외교강화 무효심판청구촉구
해외시장에서 우리나라상표를 현지인이 먼저 등록,권리를 주장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업계의 공업소유권에 대한 재인식과보다 폭넓은 특허외교가 요망되고 있다.
20일 특허청및 업계에 의하면 지난 77년 남미「파라과이」에서 현지인 변호사「카발레로란」이 우리나라 상표인 새한자동차·대한항공·문화방송·경향신문상표를 이미 먼저출원,지금까지 공소권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또 현대자동차가 남미 시장개척에 나서자 포니상표소유권을 현지인이 주장,큰고충을 당했다.
이밖에도 지난 77년「홍콩」시장에서 고려인삼상표를 도용당한것을비롯 미국인이「유럽」일부 시장에서포니상표를 먼저출원,포니대신현다이란 상표를 붙여 판매되고있고 인삼비누등도 일부해외시장에서 상표도용을 당하고 있다는것이다.
이에대해 한정석특허청차장은 관계정부에대해 외교채널을 통해 강력히 항의토록 요청하고 업계에 대해서는 법절차에 따라 무효심판청구를 하도록 촉구했다고 밝히고 특허청으로서도 국내기업의

매일경제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