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상호부착된 운동복을
<문>제품의 광그선전을 목적으로 상표와 상호가 부착된 제품을 대한축구협회와 사전 약정된 계약에 의거, 이협회가주최하는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 임원등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받게 되는지?
<답>대한 축구협회와 사전 약정에 의거, 출전선수 임원등에게 소요되는 운동복을 각자의 체격에 맞도록선별하고 백넘버및 상표와 상호가 부착된 제품을공급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인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매일경제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