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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위대 경찰저지선 침범·과다소음 즉각 처벌을

경찰이 폴리스라인(저지선)을 침범한 시위대에 사전 경고 없이 즉시 물대포를 사용하고 폭력시위가 발생하면 즉시 검거에 나서도록 하는 지침을 전국 지방청에 내려보냈다. 그동안 제대로 실행하지 못한 걸 바로잡겠다니 다행이다.

국내 불법폭력 시위 건수는 2008년 89회를 정점으로 2009년 45회, 2010년 33회, 올해 들어 8월까지 27회로 줄었다. 그러나 이 가운데 폴리스라인을 넘어선 도로 점거 시위는 70%까지 급증한 상태다. 특히 지난 6월 한대련의 반값 등록금 집회 당시 8차례에 걸쳐 10시간11분 동안 주요 도로가 마비됐고 8월에도 주말마다 도로점거 사태로 폴리스라인이 뚫렸다.

하지만 경찰의 대처는 속수무책이었다. 전문시위꾼들에게 별 효과도 없는 구두경고를 몇 차례씩 하느라 쓸데없이 시간만 끌었고, 정작 물대포를 사용하려 들면 다른 도로로 살짝 자리만 옮겨 똑같은 절차를 반복하게 만드는 수법에 끌려다녔다. 결국 시위대에게 미꾸라지식 요령만 키워준 건 경찰의 물렁한 대응 탓이다. 시위대 측은 경찰이 법 개정도 아닌 내부 지침으로 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려 든다고 반발하지만 순 억지다. 불법적 도로 점거는 현행법상으로도 별도 해산 절차 없이 물대포를 사용할 수 있다.

경찰은 차제에 시위대의 소음 발생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 현행 기준은 지역에 따라 주간 65~80dB, 야간 60~70dB을 적용하고 있지만 ’일정한 위치에서 5분간씩 2회 측정’을 통해 평균치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그러다 보니 시위대가 도심 한복판에서 확성기를 틀어놓고 귀가 먹먹할 정도로 고성방가를 하다가도 측정을 하려 들면 슬그머니 볼륨을 낮추는 편법을 쓴다. 수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언론이 수없이 지적을 해도 이런 한심한 기준을 고수해온 건 경찰의 직무유기다. 순간 최고 소음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당장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 바란다.

한국의 시위문화는 일종의 변곡점에 도달해 있다. 폭력시위 건수는 줄어들지만 도로점거 비율은 높아지는 추세이고, 특히 선거철을 맞아 각계각층의 욕구가 터져나올 조짐도 엿보인다. 민주시민으로서 자기 주장을 합법적으로 표현할 자유는 보장하되 법 테두리를 넘는 행동은 단호히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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