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한ㆍ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해 개최된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김선동 민주노동당 의원 행동에 대한 처벌 문제가 논란 대상이 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김 의원 행동은 일종의 테러이자 전 세계에 한국 국회를 망신시킨 장본인으로 엄중한 처벌을 해야 마땅하다. 일각에서는 국회에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김 의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과거 국회에서 발생한 폭력사태들이 고작 벌금 몇백만 원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폭력사태가 끊이지 않은 만큼 이번엔 꼭 본보기를 보여줘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국회는 즉각 김 의원을 제명 처분하고 한나라당은 사법당국에 고발해 형사처벌을 위한 수순을 서두를 것을 촉구한다. 한나라당 김기현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을 통해 "이번 행위는 형법에 정해진 ’특수공무방해죄’에 해당되며 4년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할수 있는 중범죄"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지체없이 징계절차에 나서야 한다.
법조계는 김 의원의 최루탄 테러행위가 형법 제138조 국회 회의장 모욕죄 외에도 폭행, 공무집행 방해, 불법무기 소지죄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죄목이 다양하고 나쁜 죄질임에도 불구하고 안중근 의사 운운한 것은 전 국민을 기망하는 도착 증세다. 다시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폭력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명과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 이런 사태를 어물쩡 넘기면 다음번엔 폭발물 테러를 촉발할지도 모른다는 염려에 귀 기울이기 바란다. 김 의원이 최루탄을 어디서 어떤 경로를 통해 구했는지와 민노당 지도부와 사전 공모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국회 폭력 문제는 이제 더 이상 국회의 자성과 자체 개혁에만 맡겨 놓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국회에는 현재 ’국회폭력방지법’ 등 단상 점거, 국회의원 폭행 등 국회 내 폭력을 막기 위한 법안들이 제출돼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의 기득권 지키기와 무관심 때문에 하나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이들 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불법 폭력 행동에 대해서까지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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