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2명 구속기소 3명 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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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준보)는 10일 산업금융채권 위조단을 적발해 주범 윤부남씨 (57·목사 겸 모 신학교 부학장)와 전직 사업가인 위조기술자 최병곤 씨 (44·무직) 등 12명을 유가증권 위조·행사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위조 채권을 유통시키려다 적발된 벤처사업가 최모씨 (38) 등 3명을 수배했다.
검찰은 이들이 범행에 사용한 인쇄기 코팅기 스캐너 등 장비 일체와 위조 채권 8700여 장을 압수했다.
‘산업금융채권’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54년부터 기간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개인이나 기업을 상대로 발행한 채권으로 현재 유통 중인 채권 규모는 25조원에 달한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 등은 지난 6~11월 경북 경주에 컴퓨터 채권위조 인쇄시설을 갖춘 6~7평 규모 비밀 공장을 차려놓고 산업은행에서 발행한 5년만기 1억원짜리 산업금융 채권 발행규모 채권을 위조해 이 중 200여 장을 조주행 씨(57·구속기소) 등 판매책을 통해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다.

매일경제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