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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 영업정지 정당

행정법원, 서울사 손들어줘 … SMK 항소키로
국내 다단계판매업체인 SM코리아종합유통에 대해 서울시가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김영태 부장판사)는 10일 SMK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SMK가 법 규정과 달리 교육생들에게 가입비 명목으로 520만원 상당의 물품을 판 점 등이 모두 인정된다"며 "최상위 판매원은 실제로 대부분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 친인척이나 개인적으로 친한 사람들인데도 '(물품을 사고)판매원으로 가입해 열심히 활동하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벌 수 있는 최상위 판매원이 될 수 있다'고 허위·과장 사실을 유포한 점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실제로 1개월 간 영업정지되면 도산이 염려되는 만큼 영업정지 처분은 재량권 남용"이라는 SMK 주장에 대해서도 "SMK가 1개월씩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는 위반행위를 3가지나 범했는 데도 서울시가 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1개월만 영업정지한 만큼 재량권 남용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SMK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돼 숭민산업 대표 이사이자 SMK 실질적인 운영자인 이광남 씨 (57)가 유죄판결을 받은 데 이어 98년 10월 서울시에서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한편 SMK는 곧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SMK는 88년부터 자기요 세트를 제조하면서 다단계판매를 해온 숭민산업이 95년 법 개정으로 제조회사가 다단계판매를 겸할 수 없게 되자 판매사업부를 분리하면서 설립된 회사. SMK의 지난해 매출액은 140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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