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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숨긴채 직원회유 일괄사표 수리는 무효

계열사를 합병시키면서 피합 병사에 근무하던 근로자를 권고사직 형태로 정리해고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제6민사부(재판장 황종국 부장판사)는 9일 최 모씨 (32) 등 12명이 서울 H맥주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취한 권고사직에 따른 의원 면직처분은 무효"라며 "피고는 원고들의 복직 때까지 미지급 급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지난해 3월 계열사인 K청주를 합병할 계획을 세워놓고 이를 숨긴 채 원고들에게 화사가 경영난으로 폐업하게 되면 퇴직금도 지급받지 못한다며 위협해 일괄사직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같은 일괄사직 처리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와 해고 회피노력 등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데다 피고의 회유와 협박으로 일괄사직서를 제출한 점이 인정된다"며 판결이유를 덧붙였다.

최씨 등은 지난해 6월 근무하던 K청주가 H맥주회사에 흡수 합병되면서 회사측히 사전에 직원들을 회유해 권고사직으로 일괄사직시켜 해고한 것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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