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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 매 입금 50% 감면

지방 25.7평이하 살때
1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지방에서 전용면적 25.7평 이하 신축 주택을 구입하면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을 50% 감면받을 수 있다.

건설교통부(www.moot.go.kr)는 10일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 건설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감면 혜택은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최초 분양되는 전용 85㎡(25.7평) 이하 소형 주택을 구입할 때만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로 부산에 있는 분양가 1억3000만원짜리 32평형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구입해야 하는 국민주택채권이 종전 653만원에서 326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또 전주 서신지구에서 32평형 아파트를 9250만원에 분양받으면 국민주택채권을 종전 428만원에서 214만원어치만 매입하면 된다.

종전 국민주택기금 매입금액은 건물값의 2~7%와 땅값의 2~5%를 더해 결정하며 가격이 비싸고 대도시일수록 가산 비율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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