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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8000만원 미만 분리과세하면 되레 불리

전문가 한마디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무조건 피하는 것이 최선은 아니다. 이에 해당되지 않으려면 분리과세형 상품의 이용과 비과세 상품의 이용이 필수인데 분리과세형 상품은 33%라는 분리과세율이 적용되므로 다른 소득을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다른 소득이 없다면 금융소득으로만 8000만원 미만이면 분리과세가 오히려 불리하고 1억2000만원 이상이면 초과 금액에 대한 분리과세 신청이 유리하 다는 계산이 된다. 다만 다른 소득이 있을 때는 전체를 합산하여 정확하게 계산할 필요가 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한 투자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비과세 저축에 최대한 가입 하자.

2. 자녀 명의로 할 수 한 최대한 증여 하자. 이들 명의로 우선 예치하자.

3. 세금우대 상품에 가입하여도 이자가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4. 종합과세 율이 20%이상 되는 사람은 비과세 보험을 적극 활용하자. 변동금리와 확정금리가있으며 수익률은 전자는 약 8.1% 후자는 6.5% 정도이다.

다만, 납입액의 일정부분이 보장성보험료로 납입되므로 실제 수령액은 은행예금의 같은 금리보다 적을 수 있다.

5. 장기 국채를 이용한다. 특히 환국민주택2종 채권을 이용하고 분리과세신청을 함으로써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다.

6. 5년이상 장기 채권은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다만 분리과세율이 33%에 이르므로 종합과세율이 30%이상되는 분들에게 적절한 상품이다. (02)6248-5480

<네오모니에셋투자자문 재테크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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