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00가구 이상땐 지구단위계획 의무화
특히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시행 규칙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건물의 안전 등 시급한 사유가 아니면 구청장이 건축허가를 내줄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앞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이 상당한 제약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는지구단위계획이 잠실 저밀도 지구 등 대규모 단지에 적용 돼왔다.
서울시는 18일 300가구 이상 대규모 재건축사업을 지구단위계획 수립 대상지역에 새로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 재건축 등 아파트와 관련한 지구단위계획 운영지침'을 발표하고 19일 각 구청에 통보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이란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 기능의 미관을 증진시키는 한편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수립하는 지구단위의 도시계획을 말한다"면서 "이것은 개정 전 도시계획법상의 상세계획과 건축법상의 도시설계를 통합한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운영지침은 또 지구단위계획구역 입안권을 구청장만이 아니라 해당 지역 주민들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한 도시계획법 관련 규정에 따라 토지 면적 80% 이상의 주민 동의를 받을 때에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제안을 거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곳은 준공업지역 안의 공장 이전지와 '나홀로 아파트' 해당지역도 포함됐다.
구체적인 제안서 작성방법, 작성 기준 등은 내년 3월 마련된다.
시 관계자는 "도시계획법에서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 규정을 운영지침으로 구체화함으로써 재건축 절차를 한층 강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7월 도시계획법이 바뀌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재건축 규모를 각 구청에 통보해 이미 시행하고 있으므로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매일경제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