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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사무실 재임대 성행

관리비·임대료 부담 커져
사무실을 임차해 쓰는 기업이 일부 공간을 다시 세를 놓는 '임대 전대'가 늘고 있다.

경기 침체로 관리비 부담을 덜고 매달 돌아오는 임치료를 줄이기 위해 이 같은 재임대가 늘고 있다.

특히 임대료가 비싼 테헤란로에 무리하게 입주했다 자금난에 처한 벤처기업이 재임대를 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선릉역 인근 N빌딩에 세들어 있는 A사는 최근 자사 사용공간 200평 중 60평을 떼내 다시 세를 놓았다.

평당 임대료는 400만원. A사가 당초 빌딩주와 계약한 임대료보다 100만원 싸다.

이 회사는 지난 8월부터 세를 얻어 사무실을 사용 중이다. 경기악화로 임대료 부담은 늘어났으나 계약 기간은 1년6개월이나 남아 부득이 재임대를 놓게 됐다.

강남역 인근 P빌딩과 S빌딩에 있는 세입자도 이처럼 재임대를 하기 위해 일부 공간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무실 일부를 원룸으로 바꿔 세를 놓는 사례도 있다.

신사동 차병원 인근 Y빌딩 세입자는 전체 160평 중 30평 가량을 원룸으로 개조해 재임대하고 있다. 사무실 수요가 준 만큼 아예 주거용으로 바꿔 내놓은 것이다.

포시즌컨설팅 정성진 본부장은 "사무실 임치료라도 줄이려는 벤처기업들이 이처럼 재임대를 놓고 있다"며 "일부는 계약기간이 종료됐지만 빌딩주가 임대보증금을 안내줘 그냥 눌러앉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임대차 계약은 한 업체가 맺지만 실제 입주는 두 업체가 하는 일도 있다.

임대로 나온 사무실을 다 사용할 수 없어 다른 세입자를 수소문해 공동으로 입주하는 식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처럼 재임대를 하거나 타인 명의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면 법적 보호 대상에 제외돼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고 조언한다.

R114 윤여신 과장은 "빌딩이 경매에 들어가게 되면 재임대 사무실에 든 업체는 권리행사가 불가능하다"며 "빌딩주와 협의가 안된 상태에서 재임대를 하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경매시장에서는 건물을 재임대한 일부 업체가 낙찰자에게 임대료 반환을 요구하며 사무실을 비우지 않아 소송으로 번지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때 해당 업체는 소송에서 패할 확률이 높아 돈만 날리게 된다.

윤 과장은 "특히 원룸으로 임의개조한 사무실은 건축법 위반인 만큼 재임대인이 이중 처벌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포시즌컨설팅 정성진 본부장은 "불법 재임대를 막기 위해서는 빌딩주가 전문회사를 선정해 건물관리를 위임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사무실 신규 수요가 예전처럼 많지 않은 만큼 계약만료 전이라도 세입자와 협의해 임대료를 재산정하고 일부 공간을 임대하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추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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