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KAIST에 따르면 이 학교 이사회는 교수들의 벤처창업 상한선을 학과별 교수 정원의 20%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벤처창업 규정을 내년부터 시행키로 하고 현재 이사회에서 서면결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규정이 시행되면 KAIST 교수들은 학과별 교수 정원의 20% 이내에서만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겸직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현재 벤처기업 겸직교수가 가장 많은 전산학과의 경우 교수 정원이 30명인데 비해 창업자가 6명이어서 더 이상의 교수창업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KAIST는벤처창업에 너무 많은 규제조항을 두게 되면 오히려 연구결과의 산업화에 지장을 줄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라 다른 규제조항은 두지 않기로 했다.

매일경제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