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委 권한강화 정치외풍 차단
검찰명예 회복위해 고단위 처방
검찰명예 회복위해 고단위 처방
법무부가 12일 발표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검찰개혁 방안’은 추락 할대로 추락한 검찰의 대국민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한 고단위 처방으로 풀이된다.
그 동안 대형 비리사건이 터질 때 마다 제기된 ‘검찰의 정치적 중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이용호 게이트’로 인해 훼손된 국민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 검찰권 행사를 제약할 소지가 있는 제도를 개선·폐지하고 검찰 복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제도를 개선하는 데 주력했다는 평이다.
■검찰개혁 주요 내용
법무부는 이번에 검찰개혁 방안으로 △검찰인사 객관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강화 △구속승인제도 전면 폐지 △상명하복 규정 개정 △자체감찰과 직무교육 강화 △재정신청 범위 확대 △특별수사 검찰청 설치추진 등 6개 항을 제시했다.
우선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찰인사로 검찰조직의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인사위원회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그 동안 검찰 내부인사로만 구성 된 검찰인사위원회에 대한변협·법학교수협의회 등에서 추천받은 외부 인사를 3명 추가해 9명으로 구성, 밀실인사 운용이라는 세간의 비판을 불식시킬 예정이다.
64년부터 구속기준의 형평을 기하기 위해 시행하던 장관·검찰총장의 구속승인제도를 전면 폐지해 정치적 고려로 인한 검찰수사 왜곡을 차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상명하복 규정을 개정해 상사 명령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검찰청법에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검찰간부에 대한 직무교육과 자체 감찰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검사 기소독점주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현재 직권남용, 불법 체포·감금, 독직폭행에 한정돼 있는 재정신청 대상 범죄를 직무유기, 피의사실 공표, 공무상 비밀누설 등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시켰다.
■개혁방안왜 나왔나
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이용호 게이트’에 당시 서울지검 수사라인의 검찰간부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자괴감을 감출 수 없었다고 털어놨다.
지난 5월 취임한 최경원 법무부 장관은 6월 말 검찰개혁추진기획단을 발족시키고 사법개혁추진위원회 권고안을 비롯한 각계 의견을 토대로 광범한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던 터였다.
검찰 개혁방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상명하복 규정 개정과 인사관행 개선 부분이다.
현행 검찰청법 7조1항의 상명하복 규정은 다른 관청의 경우 당연한 내용이지만 검사 개인이 단독 관청인 법무부와 검찰청으로서는 검사의 자의적 권한행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규정이다.
그러나 검사동일체 원칙과 상명하복 규정으로 인해 검사가 자기 소신에 따라 결정하는 데 자칫 제약이 따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이번에 검사의 기소권 남용 등 부작 용을 최소화할 있는 방안으로 이의 제기 단서조항을 삽입하게 됐다.
송광수 검찰국장은 ‘현재도 상사의 부당한 결정에 대해 구두로 항변하고 있지만 이의제기권을 명시적으로 법제화함으로써 일선 수사검 사의 사건처리에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인사제도 개선방안은. 이번 특별 감찰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자칫 인맥·학맥에 의한 검찰인사가 상사의 부당한 결정을 항변할 수 없게 만든다는 지적에 따라 만들어졌다.
지금까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연과 학연을 앞세운 불공정 인사가 이뤄졌다는 지적과 함께 요직 나눠먹기식 인사배치가 적재적소에 능력있는 검사를 배치해야 하는 인사 원칙을 훼손해 왔다는 비난도 원천적으로 없애기 위한 것이다.
권력형 비리 등 대형 사건을 전담할 특별수사검찰청은 인사와 예산이 대검에서 완전히 독립되는 기구로 청장과 차장에 고검장·검사장급을 각각 배치해 임기 2년을 보장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를 위해 특별법 제정이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최경원 법무부 장관이 12일 검찰개혁방안 발표에 앞서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도표】검찰 개혁 방안

매일경제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