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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與"2조" 野"1조"

與野政 경제정책 포럼
김선걸·김인수 기자



정부와 정치권 공동으로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여·야·정 경제정책포럼이 12일 국회에서 열려 1인당 5000만원 이내로 1년이내 주식에 투자하면 투자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해 주는 한시적인 상품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날 여·야·정 포럼에서 는 당초 핵심 논의사안이었던 △추경예산 2조원 10월 내 편성 △주식투자손실분 세금 보전상품 도입 등의 정부건의안에대해 찬반 양론이 격돌해 확정하지 못하고 각각 예결위와 재경위에서 결정하기로 사안을 이관했다.

■주식손실 세금보전상품 결정미뤄

이번 여·야·정 협의 초점은 주식투자로 손실을 봤을 때 손실 일정분을 나중에 세금에서 깎아주는 이른바 '주식투자손실 세액공제보전상품' 확정 여부였다.

이는 단순히 투자금액을 세금공제해 주는 데서 그치지 않고 고객이 주식투자로 이익을 봤을 때는 이익을 가져가고 손실을 봤을때만 세금을 공제해 줘 손실분의 일부를 메워 주는 강력한 주식투자 유인제도다.

그러나 이날 이 상품 도입에 대해 김만제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등 여야 일부 의원이 '시장논리에 어긋난다'며 반대해 도입 결정 여부를 17일 국회 재경위에서 확정하기로 미뤘다.

참가자들은 주식시장의 장기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세액공제상품을 도입한다는 데는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나 손실보전분까지 세금을 공제해 주면서 보전해야 하는지를 놓고 격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론자들은 손실까지 세금공제로 보전해 주면 '고위험 고수익'이라는 주식시장 원칙에 어긋나 시장을 왜곡하고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학습 효과를 줘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한편에서는 이 상품 범위에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뿐 아니라 이자소득세도 포함시켜 저이자율 시대에 이자로 생활하는 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자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날 여·야·정 협의에서는 손실보전상품은 허용하지 않되 투자금액 세액공제상품을 당초 정부안인 투자액의 5%세액공제 수준에서 10%로 올리자는 절충안도 나와 재경위 결정이 주목된다.

이 상품들은 재경위가 조세제한특례법을 통과시키면 투신사등이 즉시 판매에 들어가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판매된다.

■추경 1조원으로 축소될 수도

한편 미국 테러사태 등 경제상황 악화에 대한 대응책으로 주목 받았던 정부의 추경예산 2조원 편성안은 한나라당의 반대로 1조원으로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이 대두됐다.

이날 정부는 국채이자불용액과 재정특별회계융자금 조기상환분 등을 동원한 2조원의 추경예산을 건의했으나 한나라당이 "국제이자불용액은 사용이 가능하지만 재특융자금 조기상환분은 추경예산 편성에 적합하지 않은 항목"이라고 반대해 15일 기획예산처 장관을 국회로 불러 예결위에서 규모를 결정하기로 미뤘다.



【사진】 진념 부총리 겸 재경부장관과 여·야·정책위의장 등이 12일 오전 국회 식당에서 여·야·정 경제정책회의를 갖기에 앞서 환담하고 있다 <김성중 기자> 【도표】 여·야·정 협의 주요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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