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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5%가 땅 71% 소유

내년 1월부터 도입될 예정인 종합부동산세가 정부의 취지대로 토지 재분배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그러나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통화 유동성과 금리조절 등 금융정책이 보완되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9일 '종합부동산세 도입 필요성에 관한 고찰'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해 토지 매각이 늘어나면 토지를 적게 가진 사람들의 토지구입이 증가해 토지소유가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가 6월 임시국회 때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는 전국의 토지를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함으로써 10만명 선으로 추산되는 토지과다 보유자들에대해 중과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보고서는 2002년 종합토지세 납부현황을 분석한 결과 10만원 이하 소액 납부자가 1427만9000명으로 90.32%에 달한 반면 100만원을 초과한 고액 납세자는 13만2000명으로 0.84%에 불과했다고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토지면적 기준으로 상위 5%의 가구가 전체 토지의 71%를 차지하고 있고 금액 기준으로 상위 5%가 47%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어 영국의 카운슬 세금(Council Tax)과 같은 과세방식을 도입해 투기억제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카운슬 세금은 주택에 거주하는 성인수와 연계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며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토지는 물론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종합부동산세를 적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채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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