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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 시작인가" 충격 휩싸인 軍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인 신일순 육군 대장(57ㆍ육사26기)이 수사 착수 사흘 만인 8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현역 육군 대장이 개인비리 등 혐의로 구속 수감된 것은 창군 이래 처음이어서 군내에 커다란 파장이 예상된다.특히 내부 투서로 육군 대장이 사법처리되면서 이번 사태가 앞으로 군 전체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을 불러오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 대대적 사정 신호탄인가=국방부 검찰단(단장 김석영 공군대령)에 따르면 신 부사령관은 사단장, 군단장, 연합사 부사령관 등을 거치면서 부대 공금, 위문금, 복지기금 등 모두 1억5000만여 원을 전용 또는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군 검찰이 검토했던 500만원 뇌물수수 혐의는 막판 영장청구 단계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내에서는 군 수뇌부가 개인비리 혐의로 구속됐다는 점에서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군 검찰이 신 부사령관에게 적용한 업무상 횡령 혐의가 사실상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군내 관행'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수뇌부를 포함한 군 고위층 전체로 수사가 확대되는 게 아니냐는 염려도 적지 않다.

특히 군 내부에서는 곧 있을 군 수뇌부ㆍ고위급 장성 인사와 맞물린 미묘한 시점에 익명의 내부투서로 육군 대장이 사법처리되면서 군 전체에 대한 대대적 사정으로 확대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러나 군 검찰 수사방식에 대해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연합사 부사령관직은 현역 가운데 대미 군사외교에서 최고위 인사인 데도 불구하고 '관행'에 가까운 혐의로 사흘 연속 공개소환해 구속한 것은 그 유례를 찾기 힘들 뿐더러 외교 측면에서도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 전직 육군 대장은 "군 수사기관에서 내사해 혐의가 확인되면 보직해임하고 차후 사법처리해도 늦지 않았던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충남 계룡대 골프장에서 육ㆍ해ㆍ공군 일반참모부장(소장) 이상 장성들과 리언 J 라포트 사령관을 비롯한 주한미군 장성 전원이 참가하기로 했던 친선 라운딩이 주한미군측 무기연기 요청에 따라 전격 취소돼 눈길을 끌었다.

◆ 신분은 어떻게 되나=신 대장은 비록 구속수감된 상태지만 육군 대장이라는신분과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라는 직책, 그에 따른 직무를 현재까지는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국방부 장관이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 보직해임 조치가 아직 행해지지 않은 데다 법률상 집행유예 이상 형이 확정되어야만 전역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미 구속된 상태기 때문에 자진 전역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보직해임 조치가 단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현 계급과 직책을 그대로 유지한 채 군사법원 재판을 받는다.

하지만 기소된다면 군인사법 48조에 의거해 장관이 휴직을 명할 수 있고 이 때는 대장이라는 계급, 연합사 부사령관, 지구사령관이라는 직책은 유지되지만 그에 맞는 직무는 정지돼 박흥환 현 연합사 부참모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이어 국방부 군사법원에서 1심과 2심을 거치게 되며 항소하면 대법원까지 가게된다.

<이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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