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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뱅크 성실채무자 이자전액 감면

신용불량자들이 오는 20일 출범할 배드뱅크(여러 금융회사 부실채권을 모아서 처리하는 곳)에 채무액의 3%를 먼저 갚고 매월 원금을 성실하게 갚아나갈 경우이자는 전액 감면받게 된다.배드뱅크 운영위원회는 11일 배드뱅크를 통한 채무 상환방식을 원금 균등상환과 1년 거치 체증식 상환 2가지로 확정했다. 두 방식 모두 원금 중 3%를 선납할 경우 일단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나 정상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배드뱅크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은 신불자의 원리금 감면 혜택이 얼마나 되는지알아보기 위해 2개 금융기관에 1000만원의 빚을 진 A씨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A씨는 일단 대출승인(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30만원(원금의 3%)을 접수증에 기재된 계좌에 입금시켜야 한다.

5월 배드뱅크에 가입한 A씨가 원금 균등 상환방식을 선택했다면 6월부터는 매월 채무잔액(970만원)을 상환기간에 걸쳐 나눠 갚으면 된다. 예컨대 만기가 8년(96개월)이라면 매월 상환액은 10만1000원(970만원÷96개월)이다. 1년 간 원금을 성실하게 갚는 사람은 1년 후 1년 간 이자를 감면받는다. 따라서 8년 간 채무상환 약속을 지킬 경우 이자감면 혜택은 232만8000원(연리 6% 적용)에 달한다.

정부 관계자는 "신불자들이 연 11~12%의 높은 이자율을 적용받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 감면혜택은 3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A씨가 체증 상환방식을 선택했다면 선납금과 별도로 원금의 3%(30만원)를 추가로 내야 한다. 앞으로 1년 동안 이자와 원금상환을 유예(거치기간)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A씨는 1년 후인 2005년 6월부터 7년 동안 원리금을 분할 상환해야 한다. 다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초기에는 조금씩 갚다가 나중에 많이 내는 체증식 상환방식이 적용된다.

다만 원금의 3%만 내고 신불자에서 벗어난 뒤 3개월 간 매월 약정된 원금을 갚지 않을 경우 당초 깎아준 연체이자는 원래대로 되물어야 한다.

또 잔여 상환기간에 17%의 높은 연체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배드뱅크 공식 출범에 앞서 오는 17일부터 각 신용불량자에게 개별적으로 지원대상 확정통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원대상 신용불량자들은 17일부터 인터넷(www.badbank.or.kr)이나 콜센터(1588-3570)를 이용해 배드뱅크 이용과 상담을 사전 예약할 수 있다.

통지서를 받은 신용불량자들은 17일부터 인터넷과 콜센터를 통해 대출신청 절차, 상담 일정 예약, 전국 상담창구 조회 등 모든 관련 사항을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상담창구는 캠코 본관, 별관, 전국지사 11곳과 국민은행 NPL(부실채권)센터 6곳을 포함해 총 20곳에 마련됐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오는 15일까지 배드뱅크 참여 금융기관의 지원대상 채무자 현황 자료제출을 마감하고, 개인별 채무액과 지원자격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며 "지원대상자 확정절차가 원활하게 이뤄진다면 20일 배드뱅크는 공식 출범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번주 말까지 은행ㆍ보험ㆍ카드ㆍ농협 등 658개 배드뱅크 협약 기관들은 개인신상, 채무액 등이 담긴 전산자료를 운영위원회에 최종 제출해야 한다. 배드뱅크 이용대상자는 지난 3월 10일 기준으로 6개월 동안 여러 금융기관에 5000만원 미만의 대출금을 연체한 다중 채무자다. 정부는 이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신용불량자가 18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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