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해 투기지역 내 부동산을 매각한 뒤 양도소득세를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은 혐의가 있는 6064명에 대해 이달 말까지 양도세 수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를 하기로 했다.또 프리미엄이 5000만원 이상 형성된 254개 아파트단지의 분양권을 양도한 2만1293명 가운데 양도차익을 축소 신고한 혐의자에 대해서도 수정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12일 부동산과 아파트 분양권, 주식 등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자산을 지난해 양도하고 예정신고ㆍ납부를 하지 않은 납세자는 오는 31일까지 성실하게 확정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액의 10%를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납부해야 하며 여기에 세액의 0.03%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매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또 양도차익을 줄여 신고할 경우 정밀분석을 거쳐 엄정한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상장ㆍ등록법인 대주주 중 주식을 양도한 뒤 양도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692명과 비상장 주식을 양도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도 확정신고를 마쳐야 한다.
<김경도 기자>
국세청 세무조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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