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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두의원 강제구인키로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지난 8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민주당 김옥두 의원(66)에 대해 법원이 10일 구인장을 발부함에 따라 김 의원 신병확보에 나섰다.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번 총선과 관련해 올해 초 자신의 지역구 읍면 협의회장 6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총 300만원을 불법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전남 장흥ㆍ영암 지역구에 출마해 열린우리당 유선호당선자에게 져 낙선했다.

김 의원에 대한 구인장 유효기간이 14일까지로 정해짐에 따라 구속 여부도 이번주 안에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사전영장이 청구되면 피의자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한 뒤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검찰이 구인장을 집행해 피의자 신병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영장실질 심사를 하게 된다.

검찰은 또 이날 현재까지 17대 총선과 관련해 당선자 70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 당선자를 포함해 입건된 전체 선거사범은 모두 2625명(구속 351명)이며 이 중 914명이 기소됐다. 검찰은 이번주에 당선자 4∼5명을 소환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대구지방경찰청은 이날 세 차례에 걸쳐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한나라당 김석준 당선자(대구 달서병)의 선거사무장 서 모씨(63)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한 서씨에게서 선거운동 수고비를 받은 혐의가 확인된 여성부장 등에대해 사법처리 수위를 검토하는 한편 돈을 받은 사람이 더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민석기 기자 / 광주 =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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