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확정 10문 10답◆-수도권 규제 풀릴까.
이춘희 신행정수도건설추진단 부단장은 "올 들어 수도권 규제를 일부 완화해줄수 있었던 것도 신행정수도 건설이 추진됐기 때문"이라며 "수도를 옮기면 기존수도권의 규제가 대폭 풀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꺼번에 규제를 풀 경우 부작용이 우려되고 신행정수도 건설에 상당한시간이 걸려 당장 완화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토지보상이 시작되는내년부터 상당기간 동안 점차적으로 규제가 풀릴 전망이다. 주요 수도권 규제로는 공장총량제, 대학입학정원 총량제, 과밀부담금제 등이 있다.
-서울, 뉴욕처럼 경제수도 될까.
정부 구상대로라면 신행정수도 건설 후 그렇게 된다. 신행정수도가 워싱턴처럼정치ㆍ행정의 중심이 되면 서울은 경제ㆍ금융 중심지로의 기능은 활성화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서울의 경쟁력 원천이 경제력 집중에서 나왔다는 주장도 있었던 만큼 행정수도 건설로 중심이 옮겨진 후에도 여전히 기능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수도권 확장될까, 균형발전될까.
행정수도를 충청권에다 건설하면 국토균형 발전은커녕 기존 수도권이 충청권으로 확장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신행정수도가 서울과 120㎞ 이상 떨어져 있어 그럴 가능성이 작다고 해명한다. 서울과 통근ㆍ통학권에 포함되는 지역을 후보지 입지에서 제외한 것도수도권 확장 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정권 바뀌어도 차질 없나.
2007년 말 실시될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 후보가 '신행정수도 건설 백지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될 경우 상당한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신행정수도 건설에 반대하는 사람뿐 아니라 찬성하는 사람 중 일부도 국민투표를 하자고 주장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한번 결정되면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국민적 합의를 확인하자는 것이다.
-외국대사관 옮겨갈까.
각국 공관이 이사를 올지 여부는 전적으로 해당 국가의 판단에 달려 있다. 일부 국가 대사관은 서울에 잔류하겠다는 의사를 비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어느 나라 대사관이 신행정수도 외교단지로 이사올지는 설문조사 응답 시한인 이달 말이 돼야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거래 가능할까.
토지거래허가기준 면적 이하의 경우 거래가 가능하고 기준에 걸리는 토지도 허가를 받으면 거래할 수 있다. 예정지의 경우 내년부터 토지수용이 시작되기 때문에 거래허가를 받기 힘든 것은 물론이고 매수자를 찾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전 비용 얼마드나.
정부가 제시한 45조6000억원의 이전 비용은 도시규모 개발밀도 소요면적 등 여러 가정을 전제로 신도시 건설사례를 참조해 산출됐다는 것이 정부측 설명이다. 45조6000억원 중 정부부담은 11조3000억원으로 책정됐다. 그러나 한나라당은용지조성 추가비용, 도로망 연결 비용, 난개발 방지 비용 등을 감안하면 이전비용은 100조원이 넘을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토지보상 차질 없을까.
토지보상금이 지급되는 시기는 2007년 초로 예상된다. 추진위는 보상기준을 2003년 공시지가 기준으로 명시해놓고 있지만 보상금 지급 시점에서 그 동안의 물가상승률과 땅값 상승분 반영 요구 등 토지소유자들 민원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헌법재판소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일정이 지연돼 토지보상 기준시점이 2004년으로 바뀔 수도 있으며 이 경우 비용 상승이 불가피하다.
-신행정수도가 건설되면 공공기관 이전은 어떻게 되나.
신행정수도가 건설되면 73개 정부기관이 행정수도로 이전하게 된다. 입법부와 사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은 자체 판단에 따라 이전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대검찰청은 대법원이 이전을 희망할 경우 신행정수도로 이전하게 된다.
정부는 신행정수도 이전과는 별개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중이며 균형발전위원회는 이달중으로 지방이전 공공기관 기준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왜 연기ㆍ공주인가.
연기ㆍ공주는 국가균형발전 효과와 지역 접근성, 삶의 터전으로써 자연 조건 등을 기준으로 한 후보지 평가결과에서 100점 만점에 88.96점을 얻어 다른 후보지보다 입지여건에서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민간 전문가도 연기ㆍ공주가 배산임수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어 풍수지리적으로 우수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윤재오 기자 / 이은아 기자>
땅 보상하는 내년부터 수도권 규제 단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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