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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 소형아파트 실거래가 과세 안할듯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라도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인 전용면적 25.7평(국민주택 규모) 이하 중소형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은 집을 팔 때 실거래가 대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내게 될 전망이다.이 방안이 확정되면 서울 6만가구를 포함해 수도권 전체로는 투기지역 내 중소형 아파트 약 15만가구가 실거래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권혁세 재산소비세제 심의관은 "투기지역 내에서 가격이 오르지 않은 소형 부동산은 실거래가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인데 여기에 아파트도 포함할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고 말했다.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는 소형 아파트라도 실거래가 과세 제외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투기지역 지정제도 개선방안으로 소형 연립주택,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등 소형 부동산에 대해 실거래가로 과세하지 않고 기준시가로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윤재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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