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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원 '인간복제 금지' 법안 채택

줄기세포법안 표결을 앞두고 있는 미국 상원이 29일 인간복제를 금지하는 법안

을 채택했다.

이번 법안이 지난 5월 하원에서 통과돼 상원 표결을 앞두고 있는 줄기세포법안

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오린 해치 공화당 의원과 함께 이 법안을 제안

한 디안 파인스타인 민주당 의원은 "인간복제가 잘못됐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 "인간복제는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허용돼선

안된다"고 밝혔다.

파인스타인 의원은 "이 법안은 단순하고 단도직입적이면서도 강력하다"며 "영

원히 인간복제를 금지한다"고 덧붙였다. 법안이 제정되면 위반자는 10년 이하

징역형과 100만달러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이 법안은 조만간 상원 전체회의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통과 여부는 불

확실하다.

국내 전문가들은 "국내에서도 인간복제를 금지하고 있어 이 법안이 새롭거나

큰 영향력을 주지 못할 것"이라며 "원론적인 수준에서 인간복제를 반대하는 것

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줄기세포법안 통과 여부가 큰 관건이라는

것.

그러나 줄기세포법안은 상원에서 두 달 넘게 표결이 지연되며 혼선을 빚고 있

다. 상원의원 대부분이 다음달 휴가를 떠날 예정이어서 표결은 더욱 늦어질 것

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특히 연구 허용 여부를 놓고 보수와 진보세력간에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어 통과 여부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여

론은 난치병 치료와 향후 학문적 주도권 확보 등을 위해 미국도 줄기세포 연구

대열에 서둘러 합류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이향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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