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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환자 `무조건 코로나 검사` 없앤다…치료 먼저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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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오는 17일부터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는 환자는 의료진 판단에 따라 꼭 필요한 경우에만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된다. 그동안 정부는 응급실 내 감염을 막기 위해 진료 전에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반드시 받도록 의무화해 왔다. 12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조 장관은 "원활한 응급 진료를 위해 선별검사와 격리 관련 내용을 정비하겠다"며 "환자가 응급실에 내원하면 원칙적으로 우선 진료하고 의료진 판단하에 검사가 필요한 때에만 신속 PCR 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활용한다"고 말했다.

또 응급실에서 의심 환자도 일반 병상에서 진료하도록 지침을 변경한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나 의심 환자는 응급실에서 1인 격리 병상을 사용하도록 했다. 코로나19가 진정세를 보이자 진료 지침을 바꿔 응급실 병상 사용을 효율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달 첫주 코로나19 주간위험도는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등에서 모두 '낮음'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감염재생산지수는 0.87로 7주 연속 1 미만을 나타냈다. 감염재생산지수란 감염자 한 명이 바이러스를 옮기는 환자 수를 의미하며, 1 이상이면 유행 확산을 뜻한다.

한편 조 장관은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 유행하는 '트윈데믹'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겨울철이 다가오며 독감 환자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마지막 주 독감 감염이 의심되는 의사환자는 1000명당 7.1명으로 전주 대비 44.9% 늘었다.

[신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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