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의 대책은 예방이다. 특히 직장 내 성범죄는 회사 평판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당사자인 회사 차원의 예방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정부는 1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 직원 대상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를 의무화했지만 고용노동부 점검 결과 교육의무 사업장 10곳 중 3곳꼴로 교육이 실시조차 되지 않았다. 교육을 실시하는 곳도 시간 때우기 수준이다. 교육 강사에 대한 체계적인 인증 절차가 갖춰지지 않은 탓에 성희롱 예방 교육시간이 보험상품이나 건강식품 판매 기회로 전락한 경우가 허다했다.
사전 예방 노력이 이 모양이니 직장 내 성범죄 사건이 터져도 담당자는 이를 은폐·축소하는 데 급급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태도는 실제 성범죄 피해자에게 '2차 피해'로 돌아오는 것은 물론이고 억울한 피의자는 난데없는 타지 전보로 소중한 이력에 흠집이 난다.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내실화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으는 이유다.
특히 회사 오너나 최고경영자(CEO)의 직접 교육이 최선의 교육 방법이라는 정부 담당자의 조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교육의 형식을 빌리는 기업 회장의 추상 같은 지시는 허울뿐인 법보다 더 효과적인 데다 단순히 언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조직 전반의 근본적인 젠더(gender) 감수성 강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직장의 수장이자 성범죄 논란의 책임자인 CEO가 직접 총대를 메야 한다. 성범죄 논란으로 필요한 소통마저 주저하게 되는 직장 내 불통은 CEO에게도 손해다.
[사회부 = 나현준 기자 rhj7779@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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