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A(54)씨는 20일 오전 10시 25분께 계양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동거하는 B(42·여)씨의 복부를 흉기로 1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 도중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는 B씨의 집에서 6개월가량 동거하던 중 B씨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고 의심해 말다툼을 벌였다"며 "현장에는 B씨의 어머니와 남동생이 있었지만, A씨가우발적으로 범행한 탓에 말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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