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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뇌물` 삼성 이재용, 1심에서 징역 5년(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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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실제 제공은 298억여원)하는 등 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17호 대법정에서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부회장 및 함께 불구속 기소된 삼성그룹 전직 임원 4명의 선고공판을 열었다. 2017.8.25 kane@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실제 제공은 298억여원)하는 등 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17호 대법정에서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부회장 및 함께 불구속 기소된 삼성그룹 전직 임원 4명의 선고공판을 열었다. 2017.8.25 ka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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