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가입 시 5만원 쿠폰 제공
중소기업중앙회가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노후 준비를 지원하는 노란우산 부금납입 체계를 개편해 부금납 한도가 연 12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확대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납입한도가 월 최대 100만원(분기 300만원)에서 월 최대 150만원(연 1800만원)으로 확대된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목돈 마련을 위한 저축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가령 12월에 노란우산에 신규 가입하더라도 가입 당월 월 한도 내의 약정 금액(150만원)을 내고, 최대 1800만원까지 추가 납입할 수 있어 해당 연도의 소득공제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 가령 7월에 가입한 신규 가입자는 12월까지 약정 금액을 다 낸 후에 1800만원 한도 내에서 언제든 추가 납입할 수 있다.
2026년 3분기부터 노령 등의 사유로 공제금을 수령할 경우 적용되는 이율은 지난 2분기(3.2%)보다 0.2%포인트 인상된 3.4%가 적용된다. 특히 폐업이나 사망으로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노령 공제금 대비 0.3%p 높은 3.7%의 이율이 적용된다.
노란우산은 2007년부터 중기중앙회가 운영하고 있는 공제제도로 2026년 6월 현재 재적 가입자 190만 명을 넘어선 대표적인 소기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이다. 노란우산 가입 시 소득공제 혜택(연 최대 600만원)은 물론 납입 원금에 연 복리 이자가 적용돼 목돈 마련에 유리하다.
중기중앙회는 7월 한 달간 ‘노란우산 온라인 가입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오는 30일까지 노란우산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을 통해 신규 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에게는 네이버, 카카오페이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복합 모바일 쿠폰(5만원)을 지급한다.
이창호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이번 제도 개편은 소상공인들이 경영 상황에 맞춰 보다 유연하게 부금을 납입하고, 연말 소득공제 혜택을 더욱 편리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노란우산이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매일경제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