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최저임금 재심의 촉구
이의신청 2022년 이후 4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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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월급 기준 약 7만9000원, 연봉 기준 약 95만원이 오르는 셈이며 4인 고용 사업장의 경우 4대 보험 부담분을 포함하면 연간 1000만여 원 이상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또 송 회장은 "소상공인 10명 중 4명은 월평균 영업이익이 2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해 최저임금 월 환산액(223만6300원)조차 가져가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호와 소상공인발 고용 위기를 막기 위해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재심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이의제기서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안이 지불 능력을 상실한 소상공인을 고려하지 않고, 업종별 지불 능력 차이를 무시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또 초단시간 근로 급증 등 고용의 질 저하와 업종 간 최저임금 미만율 양극화 등 현장의 객관적 데이터와 실태를 외면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제시한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총대출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1092조9000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취약 차주의 연체율은 2021년 말 4.36%에서 2025년 말 12.14%로 불과 4년 만에 3배 가까이 증가했다. 또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5년 전체 사업자 폐업률은 8.64%를 보였으나 소매업·음식업 등 소상공인 주요 6대 업종은 603만1483곳의 사업자 중 75만1264곳이 폐업해 11.08%의 폐업률을 기록했다.
이날 연합회는 최저임금위원회 소상공인 대표성 강화, 최저임금 격년 결정과 업종별 구분 적용, 일자리 안정자금 부활 등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양세호 기자]

매일경제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