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금 압류 금지 혜택 제공
중소기업중앙회는 노란우산 재가입자 수가 지난 6월 말 기준 총 18만8000명에 달한다고 28일 밝혔다.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인 노란우산이 소상공인의 재기를 이끄는 재도전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노란우산 재가입자는 업종별로 서비스업이 29.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숙박·음식업(26.3%), 도·소매업(25.3%), 운수업·창고업(6.4%) 등이 뒤를 이었다.
가입 기간은 3년 미만이 54.1%, 3년 이상 5년 미만이 20.8%를 차지해 대부분 가입 후 5년 이내에 공제금을 지급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공제금은 약 1200만원이며, 월 부금액은 평균 약 28만원이다. 재가입 후 월 부금액은 30만3000원으로 약 8% 증가했다.
월 최대 부금액인 100만원으로 가입한 가입자는 1만1000명에서 재가입 시 1만4000명으로 약 27% 증가해 노란우산에 재가입한 가입자들은 공제금의 효과를 더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노란우산의 주요 혜택은 연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및 공제금 압류 금지, 연 복리 이자 등이다. 부금 납부 기간에 따라 사업소득 공제 받고, 폐업이나 노령 등 공제 사유가 발생하면 부금 전액과 연 복리 이자를 지급 받을 수 있다.
이창호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폐업과 재창업이 빈번한 업종의 소상공인의 재가입률이 높다는 것은 노란우산이 사회안전망으로서 제 역할을 다해내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소상공인이 더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매일경제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