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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개발 임대비율 30% 상향에…서울시 `난색`

지면 A28
국토부 시행령 개정안에
서울·경기 "사업성 낮아져"
지자체들 실제 적용 안할듯
9월 이후 서울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재개발 예정 구역에서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을 기존보다 10%포인트 더 올린다는 시행령으로 시장 우려가 커진 가운데 서울시는 재건축과의 형평성 때문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이 경기·인천의 3배에 달하는데 의무 비율을 더 늘리면 재개발 사업이 위축돼 임대주택 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20일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재건축은 임대주택 공급 의무가 없는데 재개발만 옥죄면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된다"며 "국토교통부 방침대로 올리면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재개발 단지의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 상한을 높이는 내용으로 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현재 수도권 재개발 단지의 전체 주택 대비 임대 비율은 서울이 10~15%, 경기·인천이 5~15%인데 상한을 20%로 올리고, 주택 수급 상황에 따라 임대 비율 추가분도 기존 5%포인트에서 10%포인트까지 상향해 적용할 수 있다. 이대로 개정안이 확정되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국토부가 정한 범위 내에서 9월 '지자체 확정안'을 고시하게 된다.

국토부 가이드라인이 그대로 적용되면 현행 최대 20%(기본 15%+추가분 5%)인 서울시 임대주택 의무 비율이 최대 30%(기본 20%+추가분 10%)까지 상향됨에 따라 시장 우려가 컸다. 하지만 서울시는 추가분 10%(현행 대비 5% 상승)는 의미가 없다고 못 박았다. 기존에도 추가분(현행 5%)이 적용된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추가분이 적용되려면 A자치구 내 철거세입자(정비구역 지정~이주까지 약 10~15년간 거주한 세입자) 숫자가 A자치구 내 재개발로 지어질 전체 가구수의 15%(현행 서울 기본비율 기준)를 넘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에선 세입자가 그만큼 많은 경우가 없었다. 결국 추가분은 현실상 '사문화'된 규정이고, 기본 15%를 얼마나 올릴지가 관건인 셈이다. 서울시는 20%까지 올리는 안에 미온적이다. 인천·경기 대다수가 기본 비율을 5%로 정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이미 3배나 높기 때문이다. 아울러 코로나19발 경기 악화 등 변수를 고려해 인천과 경기 지자체들도 서울시와 같은 입장이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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