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시행령 개정안에
서울·경기 "사업성 낮아져"
지자체들 실제 적용 안할듯
서울·경기 "사업성 낮아져"
지자체들 실제 적용 안할듯
앞서 국토부는 재개발 단지의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 상한을 높이는 내용으로 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현재 수도권 재개발 단지의 전체 주택 대비 임대 비율은 서울이 10~15%, 경기·인천이 5~15%인데 상한을 20%로 올리고, 주택 수급 상황에 따라 임대 비율 추가분도 기존 5%포인트에서 10%포인트까지 상향해 적용할 수 있다. 이대로 개정안이 확정되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국토부가 정한 범위 내에서 9월 '지자체 확정안'을 고시하게 된다.
국토부 가이드라인이 그대로 적용되면 현행 최대 20%(기본 15%+추가분 5%)인 서울시 임대주택 의무 비율이 최대 30%(기본 20%+추가분 10%)까지 상향됨에 따라 시장 우려가 컸다. 하지만 서울시는 추가분 10%(현행 대비 5% 상승)는 의미가 없다고 못 박았다. 기존에도 추가분(현행 5%)이 적용된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추가분이 적용되려면 A자치구 내 철거세입자(정비구역 지정~이주까지 약 10~15년간 거주한 세입자) 숫자가 A자치구 내 재개발로 지어질 전체 가구수의 15%(현행 서울 기본비율 기준)를 넘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에선 세입자가 그만큼 많은 경우가 없었다. 결국 추가분은 현실상 '사문화'된 규정이고, 기본 15%를 얼마나 올릴지가 관건인 셈이다. 서울시는 20%까지 올리는 안에 미온적이다. 인천·경기 대다수가 기본 비율을 5%로 정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이미 3배나 높기 때문이다. 아울러 코로나19발 경기 악화 등 변수를 고려해 인천과 경기 지자체들도 서울시와 같은 입장이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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