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영상에 수익 자랑하며
불법 투자 사이트로 가입 유도
코인·원유·상품권 등 다양해
투자자 "돈 돌려달라" 요구땐
거절하거나 아예 잠적하기도
불법 투자 사이트로 가입 유도
코인·원유·상품권 등 다양해
투자자 "돈 돌려달라" 요구땐
거절하거나 아예 잠적하기도
12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 북부경찰서는 최근 '유튜브 투자 사기 사건'과 관련한 수사에 착수했다. 관련 업체는 유튜브를 통해 원유 차익거래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광고한 후 영상이나 댓글을 통해 사이트 가입을 유도해 투자금을 받아왔다. 이후 업체는 자사 규정 등을 근거로 전액 환불을 거절하고 일부 금액만 돌려주거나 사이트를 폐쇄하고 잠적하는 등의 방식으로 투자금을 가로챘다.
실제로 피해를 신고한 한 피해자는 "동일한 업체에 비슷한 수법으로 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수만 20여 명에 달한다"고 전했다.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은 적금처럼 안전하면서도 주식 투자만큼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유혹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에 출연한 한 여성은 댓글에 남긴 거래소 주소를 언급하며 이 사이트에 투자하라고 권유하는 장면이 수차례 나온다. 이 영상은 유튜브 광고에도 노출되면서 조회 수가 600만회를 넘겼다.
자영업자 B씨는 유튜브를 통해 상품권 차익거래를 소개받아 투자했다가 투자금 일부를 날렸다. B씨는 유튜브를 통해 20대부터 상품권 거래 플랫폼을 통해 차익거래한 결과 큰돈을 벌게 됐다는 한 여성의 영상을 보게 됐다. 이 여성은 자신이 한 달에 600만원을 벌었다고 자랑했다. B씨는 처음에 100만원을 투자한 다음, 비슷한 사기 수법을 사용하는 사이트를 발견하고 투자를 중단했다.
B씨는 "업체 측에 투자금을 돌려 달라고 했지만 일부 금액만 돌려줄 수 있다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말했다. 이처럼 높은 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은 뒤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는 범죄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불법 사금융·유사수신·불법 다단계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올해 상반기 총 837건, 2151명을 검거하고 이 중 31명을 구속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커진 상황에서 투자자 자신이 투자 업체에 대해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최근 주식이나 가상화폐 등에 대한 관심이 많은 가운데 경기 변동성마저 심화되며 투자 사기 등의 범죄가 쉽게 발생할 환경이 조성됐다"며 "피해자 입장에서 정확한 정보가 아니더라도 솔깃할 수 있고, 한탕주의 같은 마음에 쉽게 투자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상헌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매일경제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