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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와 재혼한 남편…“나도 새살림에 아이 생겼으니 양육비 깎아줘”

[사진 출처 = 픽사베이]
[사진 출처 = 픽사베이]

결혼 중 외도한 남편이 이혼 후 양육비도 제때 지급하지 않고 도리어 깎아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전해졌다.

1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여성 A 씨는 “저와 전남편 사이에는 연년생 아이가 둘이 있다. 아이들이 갓난아기였을 때 남편은 바람을 피웠고 저는 그걸 알자마자 곧바로 이혼했다”라고 밝혔다.

당시 함께 모은 재산이 별로 없었기에 조정으로 모든 것을 끝냈다. 남편의 수입이 적었던 탓에 양육비는 1인당 30만 원으로 정했고 한 달에 두 번 통상적인 면접 교섭을 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던 중 A 씨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됐고, 곧 살림을 합쳤다. 3년 뒤 둘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고 혼인 신고한 지 6개월 정도 된 상태다.

재혼한 남편의 성과 본으로 변경해야할 것 같아서 A씨는 전남편에게 연락했다. 전남편은 A씨의 요구에 성본 변경에 동의하겠다고 했다.

전남편은 대신 자기도 아이가 있으니 양육비를 깎아달라고 요구했다. 알고보니 A씨와 결혼생활 중일 때 남편과 상간녀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고 남편은 이혼하자마자 상간녀와 재혼을 했던 것이다.

A씨는 “이혼 조정할 때보다 아이들은 더 컸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있다. 전남편은 직장도 옮기고 수입도 늘어난 것 같은데 양육비를 증액할 수 있나”며 “전남편의 현 배우자에게 상간자 소송도 제기하고 싶다”며 도움을 청했다.

김미루 변호사는 “재혼 기간이 짧고 어린 자녀와 재혼 가족 간의 유대감 형성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자녀의 성과 본 변경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이혼 시 정해진 양육비가 적었던 점과 자녀들이 성장한 점 그리고 남편의 수입이 증가한 점을 고려할 때 상대방의 양육비 감액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자녀 성장에 따른 비용 증가와 상대방의 소득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양육비 증액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조정이혼 당시에 전남편과 외도한 자가 누군지 몰랐고, 외도한 자와 전남편 사이에 혼외자 임신부분에 대해서도 몰랐다가 이제 와서 알게 됐다면 지금부터 소멸시효의 기산이 되기에 3년 이내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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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중 외도한 남편이 이혼 후 양육비 감액을 요구하며 지급을 지연하고 있다는 A 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 씨는 아이들이 성장하고 전남편의 수입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증액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도움을 요청했으며, 변호사는 양육비 감액 주장이 수용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외도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하다는 조언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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