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바로가기
나만의 AI 비서 마이에이전트 마이에이전트
인터뷰

나희주 세무사 "가업상속공제 활용땐 40% 절세"

상속은 자녀 1명에게만…2년前까지 입사시켜야
사진설명
"가업상속공제제도는 가장 강력한 절세제도입니다. 가업승계를 준비하고 있는 모든 기업인은 적용 요건을 꼼꼼히 챙겨 꼭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매일경제 주최, 매경닷컴 주관,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중앙회 후원으로 24일 오전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중소기업 가업승계 최고경영자 조찬포럼' 6회차 모임에서 '가업승계 종합플랜'이라는 주제로 강의한 나희주 기업은행 IBK컨설팅부 세무사는 가업 상속에 따른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제지원 활용, 주식가치 절감 노력 등 다양한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세무사는 가업승계 절세전략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부의 세제지원 활용이라며 몇 가지 제도에 대해 예를 들어가며 설명했다.

전체 상속재산 중 40%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주는 가업상속공제는 경우에 따라 상속세를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다. 200억원 상당의 주식을 상속하는 경우 일반 상속세율을 적용받으면 상속재산 구간에 따라 10~50%의 세율이 차등 적용돼 결과적으로 총 86억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하면 과세대상 자산이 120억원으로 줄어들어 상속세는 50억원이 된다. 36억원의 절감효과다.

증여세 과세특례도 눈여겨봐야 할 제도다. 일반증여는 금액에 따라 최고 50%의 세율을 부과받지만 30억원 한도 안에서 적용되는 증여세 과세특례를 활용하면 5억원이 과세대상에서 공제되고 세율 또한 10%로 고정된다. 30억원어치 주식을 후계자에게 증여할 때 일반증여는 9억원가량을 세금으로 부과하지만 과세특례증여는 2억5000만원만 내면 된다.

증여의 경우 증여자(부모) 타계 시 과거에 증여된 자산까지 상속자산으로 간주돼 추가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세금 총액을 줄여주지는 못한다. 하지만 한번에 많은 금액의 세금이 부과되면서 수증자(자녀)의 현금 지출 부담이 커지는 것을 막을 수는 있다.

나 세무사는 "수시로 증여를 통해 재산을 물려주고 상속 시점에서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한다면 상속 때 추가로 발생하는 상속세 부담은 크지 않다"며 "상속세를 내기 위해 회사 핵심자산을 파는 등 극단적인 상황에 몰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소 까다로운 적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상속인 1명이 가업 전부를 상속받아야 하며,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해서 가업에 종사해야 한다. 증여세 과세특례를 위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날로부터 석 달)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5년 안에 대표이사에 취임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부모가 은퇴하지 않더라도 공동대표이사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나 세무사는 또 상속되는 자산의 평가가치가 낮을 때를 증여의 기회로 삼으라고 조언했다. 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증여가 활발했다는 점을 예로 들며 "불황은 기업 경영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지만 가업승계 측면에서는 오히려 기회"라고 말했다.

[정순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Shorts

  • MK_Shorts 재생
  • MK_Shorts 재생
  • MK_Shorts 재생
  • MK_Shorts 재생
  • MK_Shorts 재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