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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교육비지원 신청도 악성어플·피싱 문자 주의보

"[복지로]2013년 초중고 교육비지원신청 원클릭어플로 쉽게하세요? taour.es/gvS"

스마트폰으로 이런 문자를 받은 학부모 김씨는 교육비 신청을 준비하던 차라 별 생각없이 클릭 했다.

멀쩡한 교과부 로고가 박힌 어플이 설치되고 실행되더니 "이용자 폭증…"화면으로 이어졌다. 무심코 확인버튼을 눌렀는데 이미 소액결제가 일어난 뒤였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8일부터 시작한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접수와 관련해 이를 사칭한 피싱 문자와 악성 어플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무작위로 배포되고 있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21일 밝혔다.

교과부는 이같은 행위가 저소득층 학부모에게 금전 피해를 주는 범죄행위라 보고 경찰청에 수사의뢰하고, 범죄자를 색출해 관련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받게 조치할 방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육비 신청은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로 신청이 불가능하고, 개인용 컴퓨터(PC) 인터넷으로 접속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비 지원을 사칭하는 의심스러운 문자메시지를 받은 경우 즉시 삭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보호센터(118)나 교육비 지원 콜센터(1544-9654)로 신고해야 한다. 이미 악성 어플을 설치해 신청했을 경우 해당 통신사 고객센터와 상담해 소액결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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