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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돈 내고 가입한 인터넷강의 해약하려 했더니

각종 특약 내밀며 해지 거절…장기계약 주의 필요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조모씨는 지난해 A업체의 방문판매원과 자녀의 인터넷강의 18개월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274만원을 결제했다. 하지만 계약시 설명과 달리 담임교사의 학습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계약해지를 통지했으나 계약서에 6개월 의무이용기간을 특약으로 명시했다며 해당 교육업체는 해지를 거절했다.

최근 인터넷강의가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율적 학습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0년~2012년) 소비자원에 접수된 인터넷강의 관련 소비자피해는 2010년 259건, 2011년 285건, 2012년 398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고, 2012년은 전년 대비 39.6% 늘었다.

2012년 접수된 피해 398건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 및 잔여기간 대금환급 거절'이 144건(36.2%), '계약해지 비용 과다 청구' 141건(35.4%), '계약해지 후 대금환급 지연' 51건(12.8%) 등 약 85%의 피해가 계약해지 과정에서 발생했다.

사업자가 이용료 할인 등을 통해 장기계약을 유도한 후 소비자가 중도에 해지하면 그 처리를 지연하거나 거절함으로써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사업자는 계약기간 내 의무이용기간을 특약으로 정해 놓고 해지를 거절하거나, 고가의 무료 사은품 제공 후 그 대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과다한 해지비용을 청구하고 있었다.

특히 피해 접수 건의 절반 이상인 초·중·고교생 대상 인터넷강의의 경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해지 시 실제 수강한 부분의 수강료만 청구할 수 있음에도 상당수 사업자가 위약금을 추가 부과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인터넷강의 이용시 장기계약을 지양하고 계약 시 해지비용을 반드시 확인하며 특약으로 정한 의무이용기간은 무효이고 초·중·고 자녀의 인터넷강의 계약시 시·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자의 학원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초·중·고교생 대상 인터넷강의는 중도 해지 시 위약금 부담 의무가 없으므로 피해발생 시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www.ccn.go.kr)에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최익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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