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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휴업자에 월 120만원

지면 A30
고용부, 4월부터…최장 6개월 지원
무급휴업이나 무급휴직을 하는 사업장 근로자도 한 달에 최대 120만원을 최장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경영사정 악화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무급휴업이나 무급휴직을 실시하면 정부가 해당 근로자에게 평균 임금의 50%를 하루 4만원 이내에서 최대 180일간 지원할 수 있다.

그동안 유급휴업ㆍ휴직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법정 휴업수당을 지급하면 수당의 3분의 2(대기업은 2분의 1)를 정부가 고용유지 지원금으로 지원했지만 무급휴직자에 대한 지원은 없었다. 근로자가 지원을 받으려면 사업주가 노동위원회에서 무급휴업 승인을 받거나 노사가 무급휴직 실시에 합의해야 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임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휴업ㆍ휴직하고 있는 근로자들도 최대 6개월간 720만원의 생계비를 보장받게 되는 셈"이라며 "저소득층 근로자의 생계 안정 등 사회안전망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올해 처음 도입하는 이 제도 시행을 위해 84억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올해는 3000여 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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