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사망사고 일어나자 `또 뒷북` 대책
16일 국토교통부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여객법 개정안에는 음주운전 경력자의 운수종사자 자격 취득 제한이 포함돼 있다"며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했거나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도 자격 취득 제한 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올 연말까지 버스에 비상 탈출구(비상해지) 설치를 의무화하는 자동차안전기준 개정도 마무리하기로 했다.
국토부의 이번 대책은 지난 13일 경부고속도로 언양 분기점 인근에서 20명의 사상자를 낸 관광버스 참사의 후속 조치다. 당시 사고 버스 운전자는 음주와 무면허 등 12건에 달하는 교통법규 위반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버스 차량 내 소화기와 비상탈출용 망치의 비치·사용법 안내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업체는 즉시 보완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 역시 사고 버스 운전기사가 탈출용 망치 위치를 승객에게 미리 안내하지 않는 등 안전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심지어 사고 직후 운전기사가 먼저 탈출했다는 진술까지 나와 경찰이 진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뒷북·늑장 조치'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7월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사고가 발생하자 부랴부랴 '사업용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내놓았던 정부가 또다시 늑장 대응했다는 것이다. 지난 7월 강원 봉평터널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41명의 사상자를 냈던 관광버스 운전기사도 음주운전 삼진아웃으로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었다.
[울산 = 서대현 기자 /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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