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주1회이상 실시
경찰은 지역별 사정에 따라 주 1회 이상 주야간을 불문하고 일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이를 통해 음주운전 심리를 미리 위축시키는 데 주력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찰서별로는 관할구역 내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잦은 도로를 중심으로 취약시간대인 심야시간대 음주운전 단속을 주 1회 이상 시행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는 밤 10시~새벽 6시 심야시간이 전체 중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태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매일경제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