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재판관은 "먼저 헌법재판소로 이동해 기록을 살펴본 다음 말하겠다"며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은 채 공항을 빠져나갔다.
강 재판관은 헌재에 도착하는 대로 사건을 검토하고 심리 일정에 대한 입장 등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토요일인 이날 박한철 소장을 비롯해 이진성, 서기석, 이정미, 안창호 재판관 등 5명이 출근해 사건검토에 착수했다.
헌재는 9일 컴퓨터 무작위 전자배당 방식을 통해 탄핵심판 주심으로 강 재판관을 지정하고 박 대통령에게 오는 16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전원재판부)에서 관장한다.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디지털뉴스국 이명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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