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라며 영장을 발부했다.
문 전 장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던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도록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다. 문 전 장관이 국민연금 측에 합병 찬성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부인하는 취지의 청문회 진술이 위증이라는 판단이다.
특검은 두 회사 합병 당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국민연금이 손해를 무릅쓰고 정해진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찬성표를 던진 배경을 집중적으로 수사해왔다.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60·구속기소)씨로부터 삼성의 '합병 민원'을 전달받고, 청와대 인사를 통해 국민연금이 찬성하도록 지시하는 대가로 최씨 측을 지원하도록 한 것 아니냐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앞서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은 지난 27일 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삼성합병에 찬성하라는 취지의 압력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문 전 장관도 특검 조사에서 "찬성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문 전 장관이 국민연금 측에 합병 찬성을 지시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측과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전 장관이 사실상 청와대의 지시를 받고 박 대통령 뜻에 따라 찬성을 압박했다고 특검은 보고 있다.
문 전 장관의 구속에 따라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의혹을 둘러싼 진상 규명에도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디지털뉴스국 박소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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